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조회수
1,304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유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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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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