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조회수
- 1,304
- 지원내용
-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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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자격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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