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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한도,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 세부 지원조건은 첨부 공고문 및 관할 시·군 문의처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됨

담당부서

경기도 식품안전과 및 시·군별 문의처 · 031-8008-36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