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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 주민등록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1.02
부서명
저출생대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목적요약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조회수
454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된 출생아의 등본 사본 (서비스 완료 후 서비스 기관에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산 및 사산(임신 16주 이후)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세부 서류 등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의 바우처 등급 및 단계 조정 조건은 보건소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저출생대책과 · 054-270-420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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