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 조회수
- 604
- 지원내용
-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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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조건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조건은 세부 서류 접수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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