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조회수
604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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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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