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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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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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춘천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조회수
1,012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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