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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월 30만원(최대 180만원)의 아빠장려금을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추가 자격요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기타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지원 금액

300,000원 ~ 1,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키워드
육아,바우처,출산
정책 설명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주관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심사 방법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기타 사항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자격 요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대상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록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2개월차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가능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사, 공무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기간 중인 자 등 제외 대상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대상 자녀의 세종시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안내 참조 및 담당자 문의 필요

담당부서

인구여성가족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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