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월 30만원(최대 180만원)의 아빠장려금을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추가 자격요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기타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지원 금액
300,000원 ~ 1,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 키워드
- 육아,바우처,출산
- 정책 설명
-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 주관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 심사 방법
-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기타 사항
-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 참고 주소
- www.gov.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추가 자격 요건
-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2개월차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사, 공무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기간 중인 자 등 제외 대상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대상 자녀의 세종시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안내 참조 및 담당자 문의 필요
담당부서
인구여성가족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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