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전국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31
- 부서명
- 신용회복위원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새희망힐링론
- 서비스목적요약
-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신용회복위원회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조회수
- 11,727
- 지원내용
-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지원대상
-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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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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