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선정기준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 작성·제출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 서비스명
- 효드림수당
- 시·군·구
- 서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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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급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효도대상자(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모시는 3대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나이가 아닌 효도대상자의 연령 기준임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 062-36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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