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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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
조회수
731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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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055-86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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