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4
- 조회수
- 731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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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로운 군민 자격 기준(위해/재난/살신성인 등의 구체적 인정 요건)은 조례 또는 별도 공고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직접입력'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창구(구비서류, 방문 접수 등)는 문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5-86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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