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귀향여비, 숙식비) 및 응급환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숙인 구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조회수
1,198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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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3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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