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2.01
- 부서명
- 교육지원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서비스목적요약
-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 조회수
- 228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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