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90%)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87.5%)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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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1.26
부서명
도시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조회수
1,076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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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FARMER 자격에 반영함
  • 품목별 가입기간 및 단가는 지역농축협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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