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90%)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87.5%)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6
- 부서명
- 도시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조회수
- 1,076
- 지원내용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지원대상
-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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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FARMER 자격에 반영함
- 품목별 가입기간 및 단가는 지역농축협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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