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기간
2026. 3. ~ 2026. 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1-30(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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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7.18
- 부서명
- 교육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2026. 3. ~ 2026. 1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조회수
- 908
- 지원내용
-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지원대상
-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외학교 학생의 경우 읍·면사무소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정보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교육아동복지과 · 054-979-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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