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 가격의 최대 5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산물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 조회수
- 994
- 지원내용
-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 신고 법인 등 법인/단체 대상 요건은 개인 자격 규칙 조건으로 변환하지 않고 별도 확인 필요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조건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
담당부서
농산물유통과 · 055-960-835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