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4.0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조회수
- 2,006
-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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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및 해당 회차 잔액 유무 판단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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