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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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4.03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조회수
2,006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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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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