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9.12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매년 초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조회수
- 252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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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촌 세대만 신청 가능하며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이력 및 2024년 2월 19일 이후 장흥군 전입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매년 초 별도 공고에 따른 세부 신청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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