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05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조회수
2,423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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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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