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조회수
- 1,926
- 지원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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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 1개월 미만 시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현금 지원 외 10만원 상당 출산축하물품(한우·미역세트) 별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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