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안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조회수
5,615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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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는 정의된 special_status에 해당 항목이 없어 데이터 필드로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로 세부 지원 내용에 따라 소득 요건 상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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