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조회수
- 13,566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지원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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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및 비혼모, 출산산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판정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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