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국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지원 금액

626,000원 ~ 1,29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생활지원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담당 부서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명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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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자격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중복 수령 시 선택 적용됨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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