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에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90,000원 ~ 3,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9
부서명
사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8
조회수
753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체적 수급 유형 및 보조기기 처방전 등 제출서류는 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 032-509-646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