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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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1.03
부서명
청소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조회수
1,040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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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조건 및 세부 수집 지원 상한 기준(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은 별도 필드 정의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 이하' 조건의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적용 여부는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청소과 · 02-45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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