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통상협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조회수
1,873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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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은 개도국 협력 네트워크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법인/시설/단체)으로 세부 자격요건은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02-60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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