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충주시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43-850-5946
- 조회수
- 1,048
- 지원내용
-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 지원대상
-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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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이 1악당 1,000천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총 지원 한도액 및 최대 악수(상악/하악) 제한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43-8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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