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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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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7.05
부서명
주택도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1||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서산시 주택과/041-660-2135||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조회수
11,27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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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청년의 연령 기준 범위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도시과 · 1599-000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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