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가구당 월 7만원)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서비스명
효 가정 지원
시·군·구
고양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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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별지1호서식
  • 지급대상자명부 — 별지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대 이상(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구성 가구 자격 조건은 세대 구성에 대한 표준 데이터 필드가 없으므로 원문 및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월 15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75-32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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