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가구당 월 7만원)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 서비스명
- 효 가정 지원
- 시·군·구
- 고양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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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별지1호서식
- 지급대상자명부 — 별지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대 이상(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구성 가구 자격 조건은 세대 구성에 대한 표준 데이터 필드가 없으므로 원문 및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월 15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7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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