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1인당 5만원 이내 범위에서 현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7.31
- 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조회수
- 1,025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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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식 및 셋째 이후 자녀 확인 절차는 학교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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