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1인당 5만원 이내 범위에서 현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7.31
부서명
교육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조회수
1,025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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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식 및 셋째 이후 자녀 확인 절차는 학교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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