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및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정과/051-860-0764
- 조회수
- 1,038
- 지원내용
-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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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교장추천자(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조건은 정량적 코드로 표현 불가하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과 · 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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