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30
- 부서명
- 농촌진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조회수
- 527
-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인(자녀당 50만원)과 귀향인(자녀당 60만원)에 따라 지원금액 및 거주 세부요건이 상이함 (직접 확인 필요)
- 거주지가 농촌지역(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해야 함
담당부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063-620-636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