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30
부서명
농촌진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조회수
527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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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인(자녀당 50만원)과 귀향인(자녀당 60만원)에 따라 지원금액 및 거주 세부요건이 상이함 (직접 확인 필요)
  • 거주지가 농촌지역(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해야 함

담당부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063-62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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