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지원, 문화서비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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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4.05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조회수
649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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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상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학교 밖 청소년, 형제자매 동반 이용, 시군구청장 인정 아동 등 지원대상 예외 범위가 넓어 대상 여부 사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22237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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