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경상북도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1인당 30만원)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선정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신청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 서비스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시·군·구
- 포항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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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재학증명서 — 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 통장사본 — 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 학생인권규정(학칙) —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 및 종료일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 시군 전입 신입생의 지원 인정 주소 이전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부모 직장 등에서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금액 감액 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054-27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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