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경상북도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1인당 30만원)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선정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신청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시·군·구
포항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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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재학증명서 — 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 통장사본 — 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 학생인권규정(학칙) — 대안교육기관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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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 및 종료일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 시군 전입 신입생의 지원 인정 주소 이전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부모 직장 등에서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금액 감액 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054-27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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