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농식품 관련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정책 제언 등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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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회수
1,709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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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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