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 및 비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농식품 관련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정책 제언 등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조회수
- 1,709
- 지원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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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관 및 단체로 개인 자격 요건 필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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