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 조회수
- 1,729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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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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