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5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증지원부/061-729-0600
- 조회수
- 687
- 지원내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5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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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 보증지원부/061-72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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