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국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기간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2
- 조회수
- 1,058
- 지원내용
-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지원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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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실/052-70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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