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하동군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 제3조를 근거로 임신 12주 이상의 임부가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성 질환 의심 시 양수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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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남도
요약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서비스명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시·군·구
하동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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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임신 12주 이상 및 유전성 질환 의심 조건에 대한 소견서/진단서 필요 여부는 보건소에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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