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난방비, 교육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조회수
1,807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조건(135,000천원 이하) 및 금융자산 조건(5,000천원 이하)은 제공된 규격에 직접 해당하는 필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항목(의료비, 난방비, 임대보증금 등)에 따라 지원액 및 신청 기준이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052-209-34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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