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전주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25만 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지원 금액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명
-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 시·군·구
- 전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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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 보건소 방문 작성
- 물품구입 영수증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 관련 품목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인터넷 구매 영수증 가능
-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확인용,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 출산일에 따른 확인 필요
- 재혼가정(아이 3명 동재 조건) 및 외국인 체류자격(F-2, F-5, F-6) 세부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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