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조회수
863
지원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지원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