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11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63-454-2844
- 조회수
- 643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5월'로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 경작 면적(1,000㎡ 이상), 대상 농지 유형, 영농종사 조건 등 세부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정과 · 063-454-28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