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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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2.11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3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조회수
643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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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과 ·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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