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 조회수
- 148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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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이므로 개인별 서비스 종료일에 따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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