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여 지역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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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키워드
- 인턴
- 정책 설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운영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사업 시작일
- 2026.04.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참고 주소
- www.umca.c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uic.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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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개별 채용공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별 채용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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