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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여 지역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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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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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키워드
인턴
정책 설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운영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 시작일
2026.04.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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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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