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복지용구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1.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조회수
- 6,245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