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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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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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복지용구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1.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조회수
6,245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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