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혼주 포함)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을 예식비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교육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 조회수
- 1,460
- 지원내용
-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지원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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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봉화군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예식을 치러야 함
- 신혼부부 본인 외 혼주도 신청 가능하나 지원 대상 조건 및 구비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 054-67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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