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혼주 포함)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을 예식비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교육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조회수
1,460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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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봉화군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예식을 치러야 함
  • 신혼부부 본인 외 혼주도 신청 가능하나 지원 대상 조건 및 구비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 054-67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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