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경기도 내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에 1인당 10만 원~2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선정 기준
-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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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원문 미기재로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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