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보조 80%, 본인부담 20%), 거주지까지 배송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6
- 부서명
- 스마트농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 조회수
- 484
- 지원내용
-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 출생증명서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 산모수첩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시군 접수일정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