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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보조 80%, 본인부담 20%), 거주지까지 배송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26
부서명
스마트농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조회수
484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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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 출생증명서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 산모수첩 —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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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시군 접수일정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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