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55-749-5775
- 조회수
- 8,113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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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로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환급 신청 가능한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예외지원 대상의 구체적 소득 기준 및 지원 요건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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