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5-749-5775
조회수
8,113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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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로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환급 신청 가능한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예외지원 대상의 구체적 소득 기준 및 지원 요건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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