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기간
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24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3~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조회수
- 2,967
- 지원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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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3~4월'로 구체적인 연도 및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중증장애인 판단 기준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 등 상세 자격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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