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기간

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6.24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조회수
2,967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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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판단 기준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 등 상세 자격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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