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2
- 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조회수
- 641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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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통학거리(2km 이상, 2코스 이상), 특수학급 배치 여부, 중증장애 및 신체·행동장애 등 세부 통학 조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영아·유치원 과정의 경우 보호자 지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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